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 즉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증거에 한해 판단하는 원칙을 따르지만,행정사건의 공익성과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 요소가 일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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