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6월 모의고사 행정법 19번 20번 문의
해설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19번에 4번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을 때는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4번 지문에 명의 여부가 적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급행정청 명의로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20번에 4번
효력발생일이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날로 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면 맞는 말 아닌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면
맞는 말 같은데 뭐가 틀린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9번에 4번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을 때는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4번 지문에 명의 여부가 적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급행정청 명의로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20번에 4번
효력발생일이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날로 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면 맞는 말 아닌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면
맞는 말 같은데 뭐가 틀린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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