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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요청] 연가보상비 제도 개선 관련 청원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058C86B772C4D70E064B49691C6967B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은 민간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불형평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 가치를 현저히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혁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첫째, 민간 근로자와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산입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반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의 대가인 각종 수당을 완전히 제외한 채 오직 '봉급(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산출합니다. 이는 같은 노동의 가치를 보전받는 데 있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근거 없는 '86%' 평가절하 산식의 부당성
현재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봉급액의 일할 계산 방식에서 '86%'라는 정체불명의 계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행 산식: (연가보상비 대상인원 봉급표상 봉급액 × 86% / 30) × 연가보상일수
이는 공무원의 노동 가치를 국가가 임의로 14%나 삭감하여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이러한 '평가절하' 식 산정 방식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조직 내외의 불공평 초래 및 사기 저하
조직 외부적으로는 민간 근로자와의 격차로 인해 박탈감을 유발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상은 생계유지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3. 청원 내용 (개선 방향)
통상임금 개념 도입: 연가보상비 산정 시 봉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86% 산정 계수 폐지: 노동의 가치를 임의로 삭감하는 86% 산식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일급(1/30 또는 실근무일 기준)을 온전히 반영할 것.
관련 법령 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할 것.
결어
공무원의 연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재충전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비는 시혜적 금원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여야 합니다. 낡고 불합리한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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