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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과탑이 말아주는 행정법 공부방법
26.11.06 01:33
조회수 97
안녕하세요, lawding입니다.

저는 모 대학의 법학과 23학번입니다.
저는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공무원행정법 모두 A0 또는 A 학점을 받았는데요!
큰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행정법 공부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용어 정리
행정법에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ex) 기속, 재량, 비례의 원칙 등
법학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와 뜻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ex) 선의, 악의 등

초반에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학 용어들은 대부분 닉값(?)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보고 어떠한 내용일지 유추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이해 안 될 땐 목차만!
법은 내용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자니 시간이 부족하여 암기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공포과 공포일
(3)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5) 효력의 소멸
2) 지역적 효력
(1) 원칙
(2) 예외
3) 대인적 효력
(1) 원칙
(2) 예외
이런 식으로 목차만 써서 큰 틀을 잡은 뒤에 세세한 내용을 암기하고 읽어보곤 합니다.

3. 다회독은 선택 아닌 필수
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할 때 최소 5회독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앞 부분 공부하면 뒷 부분 생각 안 나고 뒷 부분 공부하면 앞 부분 생각 안 나는 대참사가 생기기 때문이죠^^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대충 눈으로 읽어만 보고 2회독, 3회독 때 더 자세히 보는 쪽으로 하기도 합니다. 

4. 모든 선지 분석하기

저희 학과 행정법 중간/기말은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무원 기출을 풀며 시험 대비를 하곤 했었는데요. 옳은 것/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모든 문제의 모든 선지를 꼼꼼하게, 옳지 않은 선지라면 특정 어느 부분이 바뀌어서 옳지 않은 것인지까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작은 말장난에도 속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형법과 민법 공부방법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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