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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
24.07.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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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기관을 둘 수 있다. -> 이게 왜 틀린 선지인지 아시는분?

[24년 지방직 시험 풀서비스 이용자 댓글을 보존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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