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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2 의 36번 문항 4번 선지 해설 오류입니다. 주의해주세요
26.04.06 15:26
조회수 365
위원장은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다면 신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수 없다.
ㅡㅡ> 맞는 선지인데 틀렸다고 하네요.

양쪽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는거고요
양쪽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문제를 정확하게 안읽고 해설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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