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주지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초에 국가, 지방, 경찰, 소방 등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개선도 포함되어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 해 응시 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고 했으며, 경찰, 소방은 2년의 유예기간 후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국가, 지방직은 내년에 바로 적용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일반행정)은 거주지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일반행정)도 거주지 제한이 생긴다는 말 일까요?
그 중에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개선도 포함되어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 해 응시 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고 했으며, 경찰, 소방은 2년의 유예기간 후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국가, 지방직은 내년에 바로 적용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일반행정)은 거주지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일반행정)도 거주지 제한이 생긴다는 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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