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게 무슨말인가요?
26.11.07 05:20
조회수 42

국가직 / 지방직(서울): 제한 없음

단, 9급 국가직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서울, 인천, 경기는 제외)

  1.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까지 응시지역에 합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2. 응시지역 소재 학교 출신
  3.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부터 당해 년도 최종시험(면접시험)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 ①,③ 요건은 시험 실시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지방직(서울 제외 지역)/ 교육청: 제한 있음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②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댓글 0
목록

목록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