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게 무슨말인가요?
국가직 / 지방직(서울): 제한 없음
단, 9급 국가직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서울, 인천, 경기는 제외)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까지 응시지역에 합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 응시지역 소재 학교 출신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부터 당해 년도 최종시험(면접시험)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 ①,③ 요건은 시험 실시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지방직(서울 제외 지역)/ 교육청: 제한 있음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②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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