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법
행정법 법조항, 한국사 사료 암기팁
우선 암기팁이라고 제목을 썼지만, 법조항은 따로 외울필요 없는거 아시죠? 써니쌤 들으신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온전한 법조항으로 외울 필요 있는건 손실보상파트에 헌법제23조3항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써니쌤 수업을 듣다보면 굳이 법조항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이, 선생님의 설명을 기반으로 여러 판례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외워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긴 법조항의 경우에는 절대 외우려고 하지마시고 일단 이해를 먼저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문제로도 법조항을 그대로 물을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법조항이 담고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느꼈구요. 또 어떤 법조항이나 쌤 설명이 잘 이해가 안된다면 기출책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선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이 과정에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쌤이 가끔 말씀하시는 "잘 만든문제는 시험을 치다가도 '아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하고 깨닫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이런 경우입니다), 옆에 쓰인 해설을 읽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론으로 이해가 안된다면 기출문제집을 또다른 이론서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기출문제는 전범위에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1회독을 해놓은 상태에서 각 선지가 대충 몇 편쯤에서 나오는 개념인지 파악 가능한 상태일때 위 공부법을 적용하기를 추천드려요. (안그러면 개념이 엉키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하는 위험이 있을수 있을것같아서,,)
두번째로 한국사 사료 암기팁은 별거 없습니다. 문동균쌤이 짚어주시는 사료 키워드를 외우세요! 사료 공부법만 놓고보면 '키워드 외우기'인데, 제 경험상 일단 한국사에서 쭉 알아야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사료볼때 키워드도 잘보이고, 설령 키워드가 없더라도 사료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 유추가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사료만 정리해서 외우기 보다는 그냥 한국사 흐름대로 개념을 꽉 잡아두시고, 그와함께 사료를 같이 챙기는 정도로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공부할때는 너무 막막하고 볼것도 끝이없고 해서 걱정이 앞서죠.. 그래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해나가면 언젠가 끝은 옵니다. 연휴에 쉬고싶으실텐데 이글을 읽으신 것만해도 간절함이 느껴져요. 너무 불안해하지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정말 꼭 붙을겁니다.
두번째로 한국사 사료 암기팁은 별거 없습니다. 문동균쌤이 짚어주시는 사료 키워드를 외우세요! 사료 공부법만 놓고보면 '키워드 외우기'인데, 제 경험상 일단 한국사에서 쭉 알아야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사료볼때 키워드도 잘보이고, 설령 키워드가 없더라도 사료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 유추가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사료만 정리해서 외우기 보다는 그냥 한국사 흐름대로 개념을 꽉 잡아두시고, 그와함께 사료를 같이 챙기는 정도로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공부할때는 너무 막막하고 볼것도 끝이없고 해서 걱정이 앞서죠.. 그래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해나가면 언젠가 끝은 옵니다. 연휴에 쉬고싶으실텐데 이글을 읽으신 것만해도 간절함이 느껴져요. 너무 불안해하지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정말 꼭 붙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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